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6일 서울특별시의회가 입법·법률고문 자문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조례개정안을 공포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들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문·자문 역할을 맡으며 '풀뿌리 법치주의' 확산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낮은 처우와 갑질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본보 2020년 6월 25일자 1,3면 등 참고>.
서울변회는 "우리 회는 지난 10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문 변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발족하고, 올 6월 TF 연구보고서를 내놓으며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문·고문변호사의 업무량 대비 열악한 보수와 제도 운영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며 "서울특별시의회에도 연구보고서 초안을 전달하며 법률자문료 인상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017년 조례 개정을 통해 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자문료 지급체계 및 내용 등을 서울특별시 법률고문과 동일하게 규정한데 이어, 이번에 법률자문료를 1건당 기존의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를 서울시보다 선제적으로 개정했다"며 "이를 통해 법률자문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타 공공기관 및 지자체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의원의 의정활동이 다양화·전문화되며 법률전문가의 자문수요 및 내용 역시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자문수당 상향 조정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서울변회는 "우리 회는 이번 법률자문료 인상이 서울시 및 각 구청과 타 의회, 다른 시·도와 공공기관의 법률자문료 인상으로 이어져 변호사들의 노동에 대한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자문·고문변호사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만약 이를 위해 우리 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6일 공포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르면 기존 조례안중 법률자문료(제9조 제2항 제2호) 부분은 기존의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단 이 부분 조례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자문·고문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자문료가 30년째 제자리걸음을 걷는 등 지나치게 처우가 열악하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이에 서울변회는 지난 10월 관련 TF팀을 발족하고,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변호사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지난 6월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