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 관련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시민당의 양정숙(55·사법연수원 22기) 국회의원 당선자를 6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혐의는 △선관위에 재산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위계에 의한 시민당의 공천 업무방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동생 명의로 허위 등기한 내용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3가지다.
구본기·서대원 시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 최고위원은 "우리당이 추천한 당선인을 형사 고발하는 것이 유감스럽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려한다"며 "합당 이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시민당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합당 이후에는 민주당의 과제를 책임있게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43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로,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양 당선인이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당 윤리위원회가 제명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양 당선인이 재심을 신청해 제명 여부는 7일 당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양 당선인은 당이 제명한다 해도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이상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당의 고발 조치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다면, 양 당선인 몫의 비례대표 1석은 더불어시민당이 승계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