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추미애)는 6일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등의 부채한도를 현행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상향해 간이회생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코로나 19 사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간이회생제도란 중소기업 등 소액영업소득자가 일반적인 회생 절차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회생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 기간도 평균 180일 정도로 비교적 짧다.
기존에는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기업과 자영업자만이 간이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한도가 50억원까지 늘어나 더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간이회생절차는 전국 법원을 기준으로 2016~2018년 전체 회생사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부채한도를 50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생가능한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