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자연재난에 폭염, 한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책무에 폭염대책 및 한파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업무와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전문교육과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책무에 폭염대책 및 한파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등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도록 함(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한파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지역별 한파대책 마련, 한파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등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고, 한파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도록 함(제33조의4 및 제33조의5 신설). 라. 휴업 중인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업무재개 신고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제4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마.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 시 수수료를 내도록 함(제63조의2 신설). 바. 재해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65조제3항 후단, 제76조의2제2호 및 제77조제3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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