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권자의 변동이 제도의 선악에 영향을 준다면 그 제도는 도입돼서는 안된다." - 김형석 더킴로펌 대표변호사가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4일 페이스북에 "정부와 여당은 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소속 검사들을 야당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양보하더라도 도입해야 하는 제도인가 자문해봐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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