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1일부터 입회비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됐다고 5일 밝혔다. 변리사회는 지난 2월 제58회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사항을 의결했었다. 변리사법 제25조 등은 변리사 미등록자가 변리사 업무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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