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피의자의 혐의 인정을 조건으로 형을 감경해주거나 다른 혐의의 공소취소 등을 약속하는 이른바 유죄협상제(Plea Bargaining)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형사재판의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고있는 추세에 따라 증거가 확보되고 피의자도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들은 가능한한 신속히 처리하기위해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입장에 대해 검찰 재량권의 비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유죄협상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듣는다. [찬성]유죄협상제도 도입의 필요성 [반대]배심재판 없는 유죄협상제도는 문제있다 유혁상 검사 (한국형사정책연구소초빙연구위원) 강경근 교수 (숭실대법대) 중한법죄 밝히는데 기여한 피의자 관대한 처분 필요형량 결정은 법관이..."검찰권 남용가능성"은 기우 유죄협상 통해 자백 이끌어 내겠다는 발상에 불과변호사 조력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배심제 선행돼야
기자가 쓴 다른기사 문창국(서울남부) 법무사 모친상 박찬근(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부친상 수원가정법원, '영통 신청사' 준공식… 법정·주차공간 대폭 확대 곽정기(대전지법 국선전담) 변호사·곽향기(법무법인 다담) 변호사 외조모상, 김영림(법무법인 향촌) 변호사 시외조모상 정직함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한 주간 인기기사 1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 피해자들은 ‘답답’ 2준비 안 된 검·경 수사권 조정… 사건처리 ‘갈팡질팡’ 3전관 선호 경향 여전…여성변호사 영입 경쟁도 4[판결] 변론 종결 후 변론재개 신청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 5(단독) 법원, 임종헌 前 차장에 “이민걸 前 실장 등 유죄판결에 관한 의견 제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