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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노동기준 ‘핵심협약’ 아직 방관 상태”

‘ILO 핵심협약 비준방안’ 공동 심포지엄
‘신입법·후비준’ 입장 고수… 구체적 계획 제시안해

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가 의결한 국제노동기준 핵심 협약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절반 정도만 비준되는 등 현실과 국제노동기준이 동떨어져 있는데도 정부가 '선(先)입법·후(後)비준' 입장만 고수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배(53·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9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와 노동법연구소 해밀(소장 김지형)이 공동주최한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 방안'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나 계획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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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배(맨 왼쪽) 변호사가 9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 방안'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189개 협약 중 29개 협약만 비준했고, 특히 1998년 총회에서 채택한 핵심 협약 8개 중에는 아동노동과 차별 금지에 관한 협약 4개만 비준하는 데 그치고 있다. ILO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1991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에 결사의 자유 침해 사례에 대해 15번의 권고를 했으나, 제도 개선이 이뤄진 부분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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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변호사는 "해고자·실업자의 단결 제한, 공무원의 단결권·단체행동권 제한 유지, 특수형태 노동자의 노동조합 할 권리 미보장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난해 11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위원회 중 하나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12차 회의 후 노사정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3차례에 걸쳐 공익위원의 의견과 제언, 입장만 발표했다"면서 "선입법 후비준이라는 명제에 빠져, 정부가 바로 할 수 있는 비준을 경사노위 논의에 부치고 그 사회적 합의가 경영계의 반 노동조합적 의사의 늪에 빠져 비준 절차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다. 부디 정부가 조속히비준 절차에 돌입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189개 협약중 29개만 비준

현실·국제기준 격차 커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도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실천을 하는 대신, '선입법 후비준'론을 내세우며 경사노위 논의로 공을 넘겨 왔다"며 "정부는 더 이상 경사노위와 국회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실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형태의 노동자 권리보장 등

여전히 해결 과제로

 

한편 이날 영상으로 특별연설을 한 코린 바르가 ILO 국제노동기준국장은 "법제가 완벽해지고 모든 이해당사자가 만족할 때까지 비준을 미룬다면 진전은 더욱 지체될 것이고 자신이 처한 난제와 기회, 해법을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 내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배우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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