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준(왼쪽 세번째)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가 30일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직 법관·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법원·검찰 최고위직 법조인들의 변호사 개업을 막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으므로 시니어법관제 도입이나 공익활동 유도, 수임료 제한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목적의 정당성 인정하더라도
법적근거는 없어
조홍준(57·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3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에서 "최고위직 퇴직공직자의 변호사 등록 및 개업 제한은 현재 아예 불가능하며, 만약 그에 관한 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의 일반성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면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고 있고, 이런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존재인 변호사에 관한 자격 제도를 둬 변호사로 하여금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며 "따라서 이런 변호사로서의 직업 활동을 위한 변호사 등록 및 개업신고에 대한 입법적 근거 없이 이를 제한하는 대한변협의 조치는 그 충정을 이해하고 전관예우 문제해결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니어 법관제 도입·수임료 제한 등
대안 필요
이어 "현 상태에서 최고위직 퇴직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 및 개업 제한은 근거 법률도 없거니와 입법이 된다 해도 위헌 소지가 있어 찬성하기 어렵다"며 "만약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려면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중하게 선택한 후 선행하거나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변호사 등록이나 개업을 제한하지 말고 다른 대안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으로 △정원 외 소액사건 전담 원로법관제(시니어 판사) 도입 △법조윤리협의회 등 공익 관련 기관서 근무하도록 여건 마련 △수임금지 기간 확대 △일정 기간 동안 수임료 제한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기(35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도 "법관 인력 운영의 원활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니어 판사를 정원 외로 도입하고, 정년을 70~75세로 정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