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는 11일 김모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에버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53445)에서 "삼성물산은 김씨 등 3명에게 200만원씩 총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측에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자체 가이드북 내용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김씨 등은 2015년 5월 에버랜드에서 롤러코스터인 'T-익스프레스'를 타려고 했지만 안전상 이유로 거부당하자 같은해 8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시각장애인이 T-익스프레스에 탑승하는 것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에버랜드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놀이기구가 비장애인보다 김씨 등 원고들에게 안전상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힘들다"라며 "시각장애인들이 놀이기구를 이용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삼성물산으 주장은 추측에 불과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버랜드 직원이 김씨 등에게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삼성물산은 김씨 등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같은 차별행위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차별할 목적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다른 놀이기구들에서는 장애인 우선 탑승 제도를 운영하는 등 편의를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60일 이내에 에버랜드 자체 가이드북 상의 '특정한 시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삼성물산은 김씨 등에게 매일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