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법정출석을 거부하며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는 국민의 바람에도 반하는 행동을 일삼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가 24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며.
카테고리 인기기사 1[말말말]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2[말말말] "메피스토펠레스에 영혼을 팔아넘긴 파우스트는 되지 않길" 3[말말말]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4[말말말] "방어권 보장이 수사 보안보다 상위의 가치임을 명심해야 한다." 5[말말말]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권한 남용을 통제할 방안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기자가 쓴 다른기사 '지식재산권 소송실무 개선을 위한 콘퍼런스' 개최 이재용 부회장, 박영수 특검 모두 재상고 않기로… '징역 2년 6개월' 확정 [판결](단독) 금고형 이상 의사 면허 박탈… 직업의 자유 침해로 볼 수 없다 법복 걸치고 근육 과시… ‘몸짱 판사’ 어떻게 볼까 [판결](단독) 유언장, 내용 모두 자필로 안 썼다면 무효
한 주간 인기기사 1[판결](단독) “재직자에게만 지급 상여금도 통상임금 해당” 2법복 걸치고 근육 과시… ‘몸짱 판사’ 어떻게 볼까 3불경기 속 당사자들 소송비용 회수 ‘안간힘’ 4중대재해 방지, ‘필요한 안전 조치’ 어디까지인가 5[판결](단독) 재결합 이후도 10여 차례나 이혼절차 밟았다면, 유책배우자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