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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에 대한 위자료 너무 낮다"

김재왕 변호사, "현행보다 높여야" 논문 통해 주장

법원이 장애인 차별에 대해 위자료를 높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이 많지 않은 이유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인정액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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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시 위자료 높여야= 김재왕(40·변호사시험 1회)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최근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에 발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판결 분석' 논문에서 "장애인 차별의 대부분은 신체적 침해가 없고 정신적 손해만 있는 경우"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소송이 지금보다 많아지려면 법원이 좀 더 많은 위자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10년간 선고된 판결 가운데 소송당사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주장하거나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언급한 판결은 민사(행정)소송 50건, 형사소송 20건 모두 70건"이라며 "이 중 17건의 민사판결에서 23명의 장애인이 손해배상을 받았는데 1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은 장애인이 4명,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위자료를 받은 장애인이 5명, 500만원 미만의 위자료를 받은 장애인이 16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인 A씨는 교원 임용 시험에 응시해 필기시험에서 유일하게 합격했으나 면접시험에서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단을 받아 탈락했다. 면접시험은 구술고사 방식이었는데 A씨에게 의사소통 보조기구나 시간 연장과 같은 편의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광주고법은 2016년 12월 A씨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3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2016누4361).


2014년 4월 서울중앙지법도 시각장애인인 B씨가 스크린도어가 없는 전철 승강장에서 반대편 열차 소리를 본인이 탑승할 열차 소리로 오인해 발을 내딛다가 승강장 아래로 추락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한국철도공사 측 과실책임을 30% 인정해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2013나39826).

 

이밖에 법원은 대학교에서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학업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와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한 경우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 장애인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하고 폭행한 경우에서도 300만원 이하의 위자료만 인정했다.

 

김 변호사는 "위자료에 대한 판단은 법관의 재량이지만 법원이 장애인 차별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정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장애인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 소의 제기를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차별받은 장애인이 소송하기는 쉽지 않다"며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해 법원이 지금보다 위자료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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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인식 부족= 김 변호사는 장애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건조물 방화 등으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C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 신뢰 관계인 동석 등 편의제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11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사법기관이 사건 관계인에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C씨가 자백한 진술은 진술거부권의 실질적 고지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2011고합519).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6항은 사법기관은 사건 관계인에 대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 내용을 알려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장애를 가진 D씨도 장애인 강간으로 기소돼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 신뢰관계인 동석 등 편의제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자백했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해 8월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D씨가 진술거부권의 내용을 이해하고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24).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인식하고 활용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며 "장애인 거주시설에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이나 지적장애인을 착취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처벌 조항 미흡= 한편 김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처벌 조항이 독자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9명 모두 폭행, 감금, 사기 등 다른 범죄와 경합해 기소됐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의 악의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변호사는 "악의적이라 함은 차별의 고의성과 지속성,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 내용 및 규모를 전부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과 경합한 범죄들은 대부분 이 법의 처벌 조항보다 중한 죄"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따른 형의 가중이 실제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