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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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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조정안은 경찰에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권은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