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영(45·사법연수원28기)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진에서 구성원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다. 장 변호사는 광주 문성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서무실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2층(서초동, 양진빌딩), 전화는 02)2136-8100.
기자가 쓴 다른기사 대리게임금지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안내 [중국법률센터] 1화. 누구나 한국에서 범인이 될 수 있다 리니지판 조희팔’ 사건, 사기일까 아닐까 미국 델라웨어 법원, 합병계약 해지사유로 “중대한 부정적 변화 발생” 최초 인정 살라의 이적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2) - 카디프시티의 반격
한 주간 인기기사 1대구변회 윤자빈 변호사, 상주市의회 고문변호사에 2 판결문과 한글 3〔인터뷰〕"무너지는 로스쿨 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4광교 법조타운 임대료 부담에 ‘울상’ 5법무법인 세종, 광화문 시대 개막… ‘디타워’에서 새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