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영 스타트 강습 중 바닥에 머리 부딪쳐 중상, 책임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6704취재 이순규디자인 김정은#강사 #강습 #미성년자보호의무 #수영장 #위탁관리업체 #청소년수련관 #법률신문 #카드뉴스2청소년수련관에서[수영강습]을 받던 학생이 다쳤습니다.[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32015년 12월 [강남구] 역삼동 청소년수련관이제 막 수영상급반에 올라온 김군상급반 첫날 [그랩스타트]를 배웁니다. 4[그랩스타트(Grap Start)"몸을 최대한 구부려 발 아래에 설치된 출발대를 잡은 다음 몸을 펴면서 탄력을 이용해 입수하는 수영 스타트 방법"5다이빙을 시도하던 김군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칩니다. [척추경수 손상, 사지마비 장애]출발대가 설치된 곳의 수심은 1.5미터62017년 6월김군은 강남구와 수영강사 박씨를 상대로소송을 냅니다. "김군이 입은 손해 가운데 30%인 3억8400여만원을 배상하라"7법원은 강남구와 박씨의 책임을 [20%]인정합니다."2억2300여만원을 지급하라"8법원의 설명"그랩 스타트는 일반인에게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동작""김군은 사고 당시 키 180㎝, 몸무게 85㎏으로 체격은 컸지만 자신의 객관적인 수영 능력이나 수준보다 의욕을 앞세울 위험성이 다분한 중학교 3학년의 [미숙한 남학생]이었다"9법원의 설명"강사인 박씨는 스타트 자세가 좋지 않은 김군에게 기초단계의 동작을 다시 [숙련]시키거나 스타트 동작이 안정적으로 된 이후 입수하게 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박씨는 김군에게 교정사항을 설명하는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10책임 20% 제한에 대해서는"김군은 이전부터 7개월 정도 강습을 받아왔으므로 [수영장의 수심] 등을 잘 알고 있었다""김군 스스로도 교육받은 내용을 [준수]하며 자신의 수준에 맞게 무리한 다이빙을 하지 않는 등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1120% 책임은 청구 기각할 수도 있었다는 의미[미성년자의 보호의무]를 보다 강조한 취지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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