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의 땅이라도 등기하고 10년 지나면 내 땅이 된다고? 대법원 2016다248424취재 이세현디자인 김정은#부동산·건축 #등기 #등기부취득시효 #매도 #매수 #부동산 #소유권 #카드뉴스 #법률신문25 남매의 아버지 C씨1992년 1월6일 남매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3그런데 사망 [당일]아버지의 모든 땅이장남인 B씨의 아내의 이종사촌인 D 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됩니다. C씨가 D씨에게 땅을 모두 판 것으로되어 있습니다.42003년 4월이 땅들은 모두B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5이 사실을 알게 된A씨등 딸 4명장남 B씨가 D씨를 내세워[땅을 빼돌렸다]며 소송을 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땅을 딸들에게 물려준다고 했었다"6D씨의 주장"C씨가 생전에 돈을 자주 빌려갔고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땅을 준 것" 71심과 2심이 엇갈립니다.1심원고패소"사망한 C씨와 D씨 사이에 매매계약이 없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82심에서 장남 B씨는[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덧붙여 주장합니다. 등기부취득시효민법 제245조 2항["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92심 원고일부승소, 하지만 [땅은 장남의 것]"D씨 앞으로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자인 C씨의 사망 이후 이뤄진 등기이므로 [원칙적으로 원인무효]""B씨는 늦어도 2003년부터는 선의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 부동산을 [등기부시효취득]했다"10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D씨와 B씨의 [친족관계] 등으로 비춰볼 때 B씨는 D씨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 "B씨의 부동산 점유가 무과실 점유라고 판단한 원심은 등기부취득시효 요건인 무과실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냅니다.11[등기부취득시효] 완성에 필요한 무과실 점유[치밀한 법리구성]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간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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