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머니가 맡긴 재산, 부양 제대로 안 했다면 돌려주라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0452취재 왕성민디자인 김정은#가사상속 #부양의무 #위탁 #법률신문 #카드뉴스22006년경70대 여성인 A씨자신의 재산 1억9800만원을딸과 사위에게 [위탁]합니다. 3조건이 있었죠"느거 아부지 제사 잘 지내고 내가 살고 있는 집 관리하는 데 써 다오"4이후 10년 세월이 흐른 후모녀 사이는 냉랭해 집니다.노후에 혼자 살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 미리 돈을 준 것인데, 딸과 사위가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습니다.계좌에서 수차례 추가로 현금을 인출해 갔는데도 말이죠.52016년모녀는 [돈의 사용처]를 두고 큰 갈등을 빚었고A 씨는 소송을 냅니다."위탁금과 내 계좌에서 인출해간 돈 4억1000만원을 지급하라"6법원은 어머니의 손을 들어 줍니다."딸과 사위는 어머니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7법원의 설명2016년경 위탁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모녀간 갈등이 발생했고, (갈등이)계속 심화되다 상호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봐야 한다"8법원의 설명"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지출 내용 중 8200만원만 A씨를 위해 사용했다""A씨 명의의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한 1억8600만원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9자식의 부양부담을 덜어주려는 어머니의 배려그 배려를 헤아리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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