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바람빠진 매트위에 낙하훈련 '부상' 지자체 책임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3989취재 편집국디자인 김정은#국가배상 #사회복무요원 #설치·관리주의 #소방훈련 #에어매트 #재난대피훈련 #법률신문 #카드뉴스2경기도 의왕시 사회복무요원 고씨2016년 5월시청 청사에서 대형화재 대응훈련에 참가합니다. 33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리는 긴급탈출 훈련바닥에는 에어매트가 설치 돼 있습니다. 동료인 오 씨가 먼저 뛰어 내린 후두번째로 뛰어내린 고씨4에어매트 공기가 부족해그대로 바닥에 부딪히고 맙니다.요추골절, 추간판 탈출등의 상해를 입은 고씨52016년 12월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냅니다. "지자체가 훈련을 부실하게 준비해 다쳤다"6 경기도의 주장"고씨는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중배상을 금지한 헌법 제29조 2항 등에 따라 배상의무가 없다"7법원은 경기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사회복무요원인 고씨는 '군인'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8법원은 또 지자체의 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당시 에어매트에 공기가 충분히 주입돼 있지 않았고, 최초 탈출훈련 참가자가 뛰어내린 후 공기가 빠져나갔음에도 이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고씨를 낙하시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9사고는 언제 일어날 지 모릅니다.사고 방지를 위한 훈련에서 조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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