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해수욕장서 숨진 중학생… "지자체에도 배상책임"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8135취재 왕성민디자인 김정은#국가배상법 #보호감독의무 #사고 #중학생 #체험활동 #카드뉴스 #법률신문22015년 여름. 전남 신안군의 한 해수욕장광주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A군은학교선생님과 함께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해수욕장 [체험활동]의 일환입니다. 3"꼭 손잡고 놀고, 깊은 곳으로는 가지 마라"선생님의 [주의]에도 불구하고깊은 곳으로 들어가 물놀이를 했던A군과 친구 B군4갑자기 밀려온 파도에 떠내려갑니다. 출동한 [119구조대]B군은 구조했지만 A군은 발견할 수 없었고 결국 A군은 숨졌습니다.5당시 이 해수욕장에 있던안전요원은 2명둘다 [인명구조 자격증]이 없었고수영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습니다.6 A군의 유족은광주시와 전남 신안군,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냅니다. 7법원은[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8법원의 설명"전남 신안군은 안전요원 3명을 배치해야하는 해수욕장에 안전요원을 2명만 뒀고, 그나마도 인명구조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보조요원]에 불과했다""담임교사도 학생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하거나 [튜브]를 지참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담임교사가 소속된 광주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9다만 재판부는교사의 [주의경고]를 무시한 A의 과실을 인정해광주시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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