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년 안된 냉장고 원인불명 화재… 제조사 60% 책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67352 취재 이순규 디자인 김정은 #냉장고화재 #권장안전사용기간 #제조사책임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2 냉장고 화재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3 김씨는 2015년 알뜰매장에서 중고 냉장고를 구입합니다. 동부대우전자가 만든 소형냉장고 4 같은 해 9월 이 냉장고에서 발화된 불로 주택내부와 가재도구가 타버립니다. 농협손해보험은 김씨에게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한뒤 동부대우전자에게 소송을 냅니다. "냉장고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5 법원은 제조사의 책임을 60%인정합니다. "제조사는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 6 법원의 설명 "냉장고가 설치된 후 약 8개월 동안 사용자가 별다른 이상증상을 감지하지 못했고 화재 당시 냉장고 권장안전사용기간인 7년을 경과하지 않았다" "중고유통업자나 사용자가 냉장고를 유통·보관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내부 전선을 손상시켰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7 "제조사가 냉장고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냉장고에는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8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권장안전사용기간이 지난 제품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화재사건도 제조사 책임 60%를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40149 당시 법원은 "사회 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년간 사용했다고 화재등이 날 수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10 중요한 것은 안전점검 오래된 가전제품은 꼭 안전점검 받아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한 주간 인기기사 12022년 하반기 검사 인사 2[사법부의 오늘] ③ 소통 끊어진 법관사회 3[판결](단독) 2조원대 코인 투자 사기… 발행업자, 피해자에 투자금 배상해야 4[판결]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 새 임차인 주선 시도 않았다면 5변호사·법무사, 본인확인 의무 강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