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229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법률신문 #판결카드뉴스 취재 : 강한 디자인 : 김정은 1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합니다. 과연 어떤 행동까지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당사자의 두려움']이라는 기준을 내놨습니다. 2 대구의 모 공립초등학교 5학년 A(12)군 2016년 10월 2차례에 걸처 친동생 B(11)군 교실을 찾아갑니다. 3 ["내 동생과 다툰 C는 어디에 있어? 찾아와!"] ["C를 찾으면 혼내주겠어"] 4 한살 어린 친동생 B(11)군이 같은 반 친구 C(11)군과 다툰 일로 부모님이 경찰관과 함께 학교에 방문한 일 때문입니다. 5 C군은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겁에 질려] 불안감에 떨다 [조퇴]를 했습니다. 6 이 일을 두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군에게 ['서면사과' 결정 A군의 부모는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냅니다. "아들의 행동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7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군이 교실에 머물며 C군을 기다린 점, 학생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가해학생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피해학생의 [신체·정신에 피해]를 줄만한 유형적 행위와 이로 인한 고통이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학교교육의 목적상 결코 가볍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8 학교폭력 개념에 대한 법원의 설명 "피해학생의 인권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화·육성이 필요한 정도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폭력" 9 동생과 다툰 친구를 찾으며 혼내주겠다고 겁을 준 것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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