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가소570497 취재 : 왕성민 그래픽 : 김정은 1 아직 올해 태풍이 몇개 더 남았을까요? 각종 시설물 점검이 매우 중요합니다. 2 2016년 10월 태풍 '차바'가 상륙한 그날 태풍의 직격탄을 맞은 부산 사하구 도시몰운대아파트 복도 창문이 강풍에 휩쓸려 떨어져 나갑니다. 3 지상에 주차돼 있던 A씨의 자동차가 크게 파손 보험사 동부화재는 1700만원을 지출합니다. 4 이후 동부화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아파트 측에 창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 5 입주자대표회의는 항변합니다. " 태풍에 의한 손해는 불가항력적인 재해,과실이 없다" 6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차주에게 각각 50% 책임을 인정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차량 수리비 850만원을 지급하라" 7 법원의 설명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이 동반되는 우리나라의 기후여건에서 태풍은 예상이 불가능할 정도의 천재지변으로 볼 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시 창문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유지·보수를 게을리 하는 등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8 하지만 "차량 소유자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태풍으로 인한 낙하물 발생의 위험성을 2차례나 방송을 통해 경고했는데도 제때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9 입주자대표회의가 복도 창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지만, 강풍 예고 방송을 듣고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은 차주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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