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다231378 #계약금반환 #계약해제손해배상금 #계약해제시위약금 #매매계약취소 #위약금산정 #판결카드뉴스 #법륤신문 취재 편집국 디자인 김정은 1 김 씨에게 아파트를 사기로 한 주 씨 2013년 3월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2 서울 서초동에 있는 147.86㎡ 아파트 매매가 11억 원 계약금 1억1000만 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 포기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 계약금의 배를 배상 조항도 마련. 4 계약 당일에 1000만 원을 전달했고 나머지인 1억원은 다음날 송금받기로 5 하지만 마음이 변한 주 씨 송금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 김 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 이미 받은 1000만 원의 두배인 2000만 원을 변제공탁 해버립니다. 6 뒤늦게 이를 알게된 김 씨 소송을 냅니다.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2000만원이 아니라 계약금 1억 1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 7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8 법원의 설명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을 교부받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돈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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