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8035 #혼인파탄 #이혼 #외도 #손해배상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취재 이세현 디자인 김정은 1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A(46) 씨는 남편 B 씨와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경제적 문제나 자녀 양육문제 등으로 지속적해서 다퉜죠. 2 관계가 악화하자 2015년 2월 A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면서 별거가 시작됩니다. 이후 이혼을 준비하면서 위자료와 양육비도 논의합니다. 3 2015년 5월 남편 B 씨는 함께 살던 아파트를 매매하고 원룸에 살면서 A 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냅니다. 4 2015년 7월 남편 B 씨는 C(48·여)씨를 만나 이혼한 상태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교제를 시작합니다. 5 C 씨는 B 씨의 자녀와 함께 쇼핑하기도 하고 자신의 아이와 B 씨 자녀들을 함께 물놀이 시설에도 보내면서 지내다가 2015년 8월 A 씨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B 씨가 아직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6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냅니다. 또 C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습니다. 7 이미 부부관계는 판탄상태이고 별거까지 하고 있었던 상태 다만 법률상 배우자라는 이유로 외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8 법원은 아내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C씨가 B씨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은 2015년 8월 10일이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31일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춰보면 혼인관계는 B씨와 C씨가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 9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상태에서 별거하고 있었다면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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