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가단26531 #버스사고 #승객부주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취재 왕성민 디자인 김정은 1 2016년 8월 울산 남구 울산 남구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있던 김 씨 오전부터 내린 비로 버스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 2 운전기사 이 씨는 정류장으로 진입하면서 완전히 멈추기 전에 뒤쪽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3 김 씨는 출입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내리려다 버스가 움직이는 바람에 넘어집니다. '척추 추체 압박골절' 4 김 씨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버스가 완전히 서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 사고가 났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 2,500만원을 지급하라" 5 법원은 연합회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6 법원의 설명 "버스 운전자는 버스 바닥에 물기가 있어 승객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버스를 완전히 정차시킨 다음 출입문을 열어 승객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 7 하지만 "승객인 김 씨도 버스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움직이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 김 씨의 책임도 50% 인정합니다. 8 버스에서 손잡이 꼭 잡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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