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드 먹다 돌 씹어 치아 손상,음식점 100%책임#음식점사고 #치아손상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취재 이순규 디자인 김정은 1 샐러드를 먹다가 돌을 씹어 어금니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 2015년 1월 서울 서초동 법원 인근 프렌차이즈 음식점 3 우드득~ 김 씨는 샐러드를 먹던 중 돌을 씹습니다.어금니 2개가 부러지는 사고 돌을 접시에 뱉었더니 2~3mm 크기의 돌맹이였습니다. 4 같이 식사하던 김 씨의 직장 동료 2명 외국 거래처 직원 1명도 목격한 상황 김 씨는 음식점 매니저와 주방장을 불러 돌이 나온 사실을 알리고 항의합니다. 음식점 매니저는 사과하면서 돌을 가지고 돌아갔죠 5 김 씨는 음식점에 손해배상을 해달라 요청합니다. 하지만 음식점은 배상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법원에 채무부존재소송을 냅니다. 나란히 있는 두 개의 치아에 걸칠 정도의 큰 돌이 샐러드에 들어가 있을 리가 없다 김 씨도 샐러드를 먹으면서 돌과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주의해 식사를 해야 함에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돌을 씹어 사고가 났다 6 이에 대응해 김 씨도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합니다. 대상은 A 프렌차이즈회사. 7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A사는 치료비 47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970여만원을 지급하라 8 법원의 설명목격자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샐러드 안에 들어가 있던 돌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씹어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A사는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했다 공중접객업소인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는 김씨에게 샐러드 안에 돌 등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 후 먹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9 손님이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다 돌을 씹어 어금니가 부러졌다면 음식점이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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