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1768 취재 이순규 디자인 김정은 #노인보호센터 #요양보호사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90대 치매환자가 [노인주간보호센터] 화장실에서 넘어져 돌아가셨습니다. 책임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2 노인성 치매를 앓던 윤 할머니. 낮에는 안씨가 운영하는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생활합니다. 3 2015년 11월 윤 할머니는 보호센터 화장실에서 그만 넘어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습니다. 넓적다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죠 4 윤 할머니는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이듬해 2월 사망하셨습니다. 5 자녀들은 안 씨 등을 상대로 2016년 5월 소송을 냈습니다. 6 법원은 안씨와 동부화재에 공동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동부화재는 안 씨의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입니다. 7 법원의 설명 보호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등은 고령의 윤 할머니가 갑작스러운 빈혈이나 다리에 힘이 없어 넘어지는 등 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해줘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윤 할머니가 보호센터 입소 당시 치매와 빈혈 증세가 있었던 점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질병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사고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8 하지만 법원은 윤 할머니의 나이와 기존의 질병 등을 고려해 보호센터의 책임을 60%만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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