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554 취재 이장호 디자인 김정은 #업무상재해 #버스운전기사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너무나 다양한 상황에서 사건마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 모 관광회사 버스운전기사인 김 씨 2014년 3월 오전 운행을 마치고 [기사대기실]에 대기하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을 위한 [식재료를 사기 위해] 자전거로 인근 마트에 들러 장을 봤죠. 3 식재료를 자전거에 싣고 회사로 돌아다 농로 옆 배수로에 추락합니다.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중심성 척수증후군 등의 진단 4 김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합니다. '회사가 직원들이 [조리를 해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관리 책임이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이에 김 씨는 소송을 냅니다. 5 점심을 직접 조리해 먹는 것에 대한 [회사의 허락여부가 업무상 재해 판단의 고려사항인지]가 쟁점입니다. 6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듭니다. "근로자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행위는 식사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한 것으로 근로자의 본래 업무행위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로 [회사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았다]" 7 법원의 설명 "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아 회사가 직접 운전기사들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없어 식비를 지급했는데, 그 [사용방법을 따로 정해주지 않았다]" "회사가 김씨 등 운전기사들이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사 먹고 오는 것을 허락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리된 음식을 사오는 것과 식재료를 사가지고 오는 것은 모두 [점심을 위해 허락된 범위 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8 "회사가 운전기사들이 점심식사를 직접 조리해서 먹는 것을 허락하였는지는 운전기사들이 [조리하다 다친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9 운전기사들이 회사 내 기사대기실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해 먹으려고 식재료를 사 오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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