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도12592 취재 신지민 디자인 김정은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허위로 형사고발하게 한 황당한 사건 과연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2 강 씨는 2009년 건설회사를 설립 당시 A씨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후 A 씨에게 영업부가세가 부과됐죠. 그러자 강 씨는 A 씨에게 부탁해 자신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게 합니다. 3 이 사실을 파악한 검찰 허위 고소를 실행한 A 씨 뿐만 아니라 강 씨도 허위 고소의 당사자라고 보고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이른바 '자기무고' 4 [무고죄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 무거운 범죄입니다. 5 대법원은 [자기무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확정합니다. 6 대법원의 설명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 "따라서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7 다만 대법원은 강 씨의 무고방조 혐의는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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