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편집국 디자인 김정은 #과실책임 #대형마트 #무빙워크 #안전배려의무 #법률신문 #판결카드뉴스 1 최근 5년간 국내 무빙워크 사고 265건 그중 138건(52%)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대형마트 3사에서 발생.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 재발 방지에 미온적인 기업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의무이행을 부담]시킨 판결이나왔습니다. 3 2015년1월 광주시 남구 이마트 봉선점 무빙워크를 타고 있는 A 씨 앞에 있던 전동휠체어 바퀴가 턱에 걸려 A 씨의 쇼핑수레와 충돌합니다. 무빙워크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쇼핑수레 옆 비좁은 공간으로 움직이던 A 씨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이 사고로 A 씨는 [척추전방전위증] 진단을 받습니다. 4 2015년 4월 A 씨 부부는 이마트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마트가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난 만큼 치료비와 위자료 등 4800만 원을 배상하라" 5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이마트가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마트의 책임을 60%] 인정합니다. 6 2심 재판부의 설명 "매장에 엘리베이터가 있기는 하지만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이동하려면 담당 직원을 비상호출하고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는 등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 "휠체어나 유모차를 동반한 고객이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기보다는 [무빙워크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마트로서는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승강기 구조를 개선]하거나 [안전담당 직원을 무빙워크 앞에 배치]해 유모차나 휠체어의 진입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7 다만 A 씨도 [무리]하게 무빙워크를 벗어나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합니다. 8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이 무빙워크에서 다친 사고에서 대형마트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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