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음주운전 #성실의무위반 #징계대상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취재 강한 디자인 김정은 1 2016년 4월 21일 포천 시내 한 음식점.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A 팀장과 B 경사는 지인들과 함께 회식했습니다. 2차에 걸친 술자리였죠. 2 A 팀장은 B 경사가 그날 차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A 팀장은 B 경사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부를 것과 대리운전 비용은 팀 운영비에서 사용할 것을 지시합니다. 헤어지고 난 뒤 대리운전 여부를 3차례 전화로 확인하기도 했죠. 3 하지만 B 경사는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았고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냅니다. 4 경기북부경찰청은 상급자인 A 팀장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처분을 내립니다. 음주운전을 한 B 경사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였죠. 5 억울했던 A 팀장 지난해 5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됩니다. 결국, 법원에 견책처분취소소송을 냈습니다. 6 의정부지방법원 재판 끝에 A 팀장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7 재판부의 설명 "A 팀장은 상급자이자 술자리 제안자, 현장에서 음주운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관리·감독의무가 있다." "대리운전비를 팀 운영비에서 사용하라고 말하고, 대리운전 여부를 전화로 수차례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는 감독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A 팀장이 B 경사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14시간이나 늦게 상급자에게 보고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로 피해를 숨겨 징계를 낮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인 점을 고려하면 위반행위가 가볍지 않다" 8 부하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 경찰 상관이 대리비를 주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는지 확인 전화까지 했더라도 결국 부하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징계대상이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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