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99 #개인정보보호법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서울시 관악구 A아파트의 관리소장 서 씨 2015년 2월 두 차례 관리사무소 안에 있던 김 씨 등 [3명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관리사무소 안에 설치된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한 거죠. 2 서 씨는 같은 해 4월에도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설치된 CCTV의 녹음기능을 이용 [동대표들의 회의 과정을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3 재판부는 서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죠. 4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호법 제25조 5항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재판부의 설명 "서 씨는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용하기까지 했다"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6 자신의 대화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함부로 녹음]하면 [범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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