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55324 #우발적외래사고 #생명보험금 #스트레스 #해고통보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취재 이순규 디자인 김정은 1 2015년 8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던 A 씨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급히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뇌동맥류 파열 등으로 [사망]합니다. 2 A 씨는 이날 오전 사장에게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직장 동료인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생긴 일입니다. 3 B 씨와는 잦은 말다툼이 있었는데 사장은 ['다시 다툴 경우 회사를 그만두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도 받은 바 있었습니다. 4 A 씨의 유족은 AIA생명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AIA생명의 A 씨의 재해사망보험 가입사 입니다. "회사 동료와 사장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뇌혈관에 혈역학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사망에 이르러 재해에 해당한다." 5 하지만 AIA생명은 이를 거부합니다. "A 씨가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지만 [약 복용을 게을]리 했다" "사망 당일에도 사장이 지나가는 말로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을 뿐 정식으로 해고통보를 한 바 없어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다" 6 이에 반발한 A 씨의 유족은 소송을 냅니다. 1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7 하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사고 당일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경미한 외부 요인이라고 볼 수 없다" "A 씨의 사망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계약 약관상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에 해당한다." 8 2심 재판부의 설명 "각서까지 제출한 A 씨의 입장에서 '회사를 그만두라'는 사장의 말을 [해고통보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A 씨는 평소 내성적이고 세심한 성격으로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회사에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사망 당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됐고 그로 인해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해 뇌동맥류 파열 및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9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중압감을 느끼다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면 이는 [우발적 외래 사고에 해당]해 보험사가 생명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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