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나309440 #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 #과실비율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취재 왕성민 디자인 김정은 1 2016년 3월 8일 오후 8시 포항시 대잠동 인근 삼거리 A 씨가 운전하던 아반떼XD 자동차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B 씨의 SM5 승용차와 충돌합니다. 2 A 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수리비 178만원을 B 씨 보험사에 메리츠화재에 청구하지만 "A 씨도 전방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고 맞서는 메리츠화재 동부화재는 소송을 냅니다. 3 1심은 메리츠의 손을 들어 줍니다. "A 씨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는 만큼 142만 원만 지급하라" 4 하지만 2심은 B 씨 과실을 100% 인정하면서 A 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5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은 전방을 주시하며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우지 않게 됐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해 사고를 일으켰고, 가해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직진차량이 좌회전차량에 진로를 양보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6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직진하던 차량도 통상 10~20%가량의 과실을 인정하던 관행 7 피해자도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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