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1904 1 직장에 무단결근하고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버린 직원 회사는 그 직원을 해고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2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일하는 정 씨(44세) 1994년에 입사해 2006년부터는 상용프레스부 사이드멤버 생산라인에서 근무했죠. 3 2013년 1월, 나흘간 해외로 가족 여행을 다녀오느라 회사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4 정 씨는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에 참석한다는 핑계를 대거나 작업장에 자신의 사복을 걸어놓는 방식으로 결근 사실을 숨겼죠. 업무는 같은 생산라인에 근무한 동료에게 대신 맡겼습니다. 5 같은 해 3월 해고처분을 받은 정씨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냅니다. "정직이나 감봉은 몰라도 해고는 부당하다" 6 정 씨의 행동은 비난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 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현대차의 취업규칙에 1개월간 무단결근을 5일 이상 했을 때 감봉이나 정직 처분이 가능하다고 정해놓은 이상, 정 씨에 대해서도 해고에 앞서 감봉·정직을 먼저 고려했어야 한다." 7 재판부는 "연차를 냈더라도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았을 것, 사측의 느슨한 인력 운용도 정씨의 일탈 행위를 부추겼다." "19년간 성실히 근무했고 작업 중 무릎을 다쳐 장애 판정을 받은 이력도 있고 동료들이 해고의 철회를 호소하고 있는 점도 판단에 고려했다." 8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취업규칙에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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