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62893 #횡단보도 #자전거 #교통사고 #과실비율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습.관.처.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분들이 많습니다. 2 2014년 3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부근 도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던 김 씨는 횡단보도 녹색신호를 보고 건넙니다.자전거를 탄 채로 말이죠. 3 건너던 도중 횡단보도 신호는 빨간 불로 바뀌고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에게는 녹색불이 켜졌죠. 택시는 페달을 밟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 씨와 충돌합니다. 4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김 씨의 유족들은 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냅니다. 6 재판부는 김 씨의 과실을 65%로 보았습니다. 김 씨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전기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넜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자전거를 몰았다" 7 만약 김 씨가 자전거에서 내려 걸어서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과실비율은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차량이 아니라 보행자가 되는 거죠. 아니.. 아예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8 현행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됩니다.횡단보도는 보행자 전용이므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손해액의 절반 이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9'꼭!'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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