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다274904 #소멸시효 #상사소멸시효 #잔금유예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상가분양업체 A 사 B 씨와 서울 중구 신당동의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합니다. 분양대금 잔금은 2009년 10월 25일 받기로 했죠. 2 B 씨는 10월25일 잔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A 사는 연체료 없이 2010년 4월 10일까지 내라고 서면통지 합니다. 결국 4월 10일이 되어도 잔금을 내지 못한 B 씨. 3 5년여 지난 2015년 3월 9일 A 사는 B 씨에게 소송을 냅니다. “잔금 6,380만 원과 연 19% 연체료를 달라” 4 떠오른 쟁점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B 씨는 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5 그렇다면 5년 계산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B 씨 주장 :2009년 10월 25일 소멸시효 완성 A 사 주장 : 2010년 4월 10일 소멸시효 미완성 6 1심과 2심은 엇갈렸습니다. 1심 : 소멸시효 미완성이다. 2심 : 소멸시효 완성됐다. 7 대법원은 A 사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유예된 때로 이행기가 변경돼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8 잔금납부기한 유예가 묵시적으로 합의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연체료를 따지지 않고 원금의 납부기한을 6개월 이상 연기해주는 내용” “B 씨에게 이익이 돼 그 추정적 의사에 반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9 채권확보에 가장 주의해야 할 소멸시효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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