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고정511 모욕 #모욕죄 #모욕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서로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욕설을 주고 받거나 모욕적인 말도 내뱉게 됩니다. 이럴 때 적용하는 형벌 '모욕죄'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가 되려면 필요한 필수요소 3가지 '공연히' 제3자도 그 말을 들었는가? '사람을'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한가? '모욕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는가? 재판을 받게 되면 주로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는지가 쟁점으로 다투어집니다. 2016년 8월, 강원도에 있는 한 당구장 술에 취해 당구를 치던 A 씨는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벌입니다. 당구장 옆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B 씨가 와서 말립니다. “장사하는데 와서 싸우면 어떡하냐, 영업방해 하지말고 저리 가라” 화가 난 A 씨가 말리는 B 씨에게 내뱉은 말 "너 이장 좋아하는 거 다 안다. 그래서 이장 만들어 놨지!" 현장에는 B 씨의 남편과 아들은 물론 마을 주민들까지 모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욕죄로 약식 기소된 A 씨 억울하다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합니다. "A씨가 피해자의 남편과 아들,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며 유부녀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이성으로 좋아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한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자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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