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0480 손해배상 #렌터카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교통사고 #손해배상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렌터카 주행 중에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손해배상처리가 됩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100% 배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2 2016년 4월 20일 오전 7시 렌터카를 타고 가다 편의점에 잠시 내린 친구 A 씨와 B 씨 3 20세, 혈기 왕성했던 A 씨 물건을 사 오다 장난삼아 차량 운전석 옆 창문에 매달립니다. 4 다시 보닛으로 이동해 매달린 A 씨 친구 B 씨는 A 씨를 매달고 시속 40km 속도로 70m 정도 운전. 5 매달린 A 씨가 당황해 하는 기색을 보이자 차를 멈췄는데. A 씨는 차에서 떨어지며 머리를 다쳐 사망합니다. 6 유족들은 렌터카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주행이 아니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 7 법원은 렌터카공제조합의 배상책임을 70%만 인정합니다. "A 씨가 장난을 하며 B 씨의 운행을 부추긴 사실이 있고 이것이 사고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8 젊은 혈기 사소한 장난에서 시작된 비극 사고는 언제나 우리 옆에 서서 우리의 실수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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