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5다218874 건물명도소송 -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 #보증금 #연체 #채권양도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임차인이 월세나 관리비를 못 냈다면 보증금에서 빼는 게 당연합니다. 연체된 금액은 집주인에게는 채권이거든요. 그런데 연체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어떨까요? 2 경매로 상가를 매입한 A 씨 매입 전 부터 상가에 세 들어 있던 B 씨 B 씨의 연체된 월세와 관리비는 이미 보증금 25,00만원을 넘은 지 오래. 3 매입 이후에도 계속된 연체 A 씨는 어쩔 수 없이 B 씨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런데 “보증금 2500만 원 돌려주기 전에는 못 나간다” 버티는 B 씨 4 A 씨는 "연체된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다." “상가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냅니다. 5 쟁점은 ‘채권양도’의 여부였습니다. 새 집주인 A 씨가 전 주인으로부터 상가를 매입할 때 전 주인이 B 씨에게 연체금을 받을 채권까지 양도받은 것이냐? 6 1심법원은 집주인 A 씨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7 하지만 2심 법원은 “채권양도가 없었으므로. A 씨는 건물 소유권 취득 후부터 B씨가 연체한 차임 224만여 원만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실상 임차인 B 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8 대법원까지 간 사건 결국 A 씨의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임차건물의 양도 시에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남아있더라도 나중에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겠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나 거래관념에 부합하기 때문” 9 법률의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이번 사건 통상적인 거래의 관념을 잘 살펴 규범화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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