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8955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 - #해고 #비일유지서약 #영업비밀 #해고무효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화장품 판매업체 ㈜토니모리 직원 A 씨 2014년 8월, 입사한 A 씨는 경영기획팀장입니다. 2 입사 당시 A 씨는 '회사에서 근무 중 작성한 서류 및 PC에 보관된 일체의 자료를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 또는 일시 반출도 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서약을 했죠. 3 이후 A 씨는 내부 회의자료와 인사평가자료, 영업실적 등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1만7,303개의 파일을 팀장인 자신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USB 메모리에 다운로드 합니다. 4 이 사실을 안 회사는 2016년 3월 A 씨를 해고합니다. "A 씨가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 5 하지만 A 씨는 해고무효소송을 냅니다. "일상적인 업무인 회의나 프레젠테이션 때 PC에 저장된 파일을 USB 등에 다운로드 받을 수밖에 없었다." 6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 줍니다. "A씨가 다운로드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비밀유지서약을 한 직원이 회사의 비밀자료를 USB에 다운로드 했더라도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이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기자가 쓴 다른기사 김준홍(경기중앙) 변호사 결혼 [말말말] "국회는 빨리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복원하라." [말말말] "공정과 정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하며 정의와 상식에 맞게 법을 집행할 후보자들을 선정했다." [로타임스 포토] 해바라기 글로벌 ESG 공시 동향 - 美 SEC 기후공시안의 주요내용
한 주간 인기기사 1[시인이 만나는 법] 탈북민 출신 1호 변호사 이영현 2(단독) 경찰공채에 변호사 지원 격감 3[박성민의 법문정답] (8) “‘서울대 법대 정치인’은 왜 실패하는가” 4[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1-1) 5[특별기고] 법조인 정치시대의 명암 - 법률가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