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5모1475 재항고 사건 - #간통죄 #위헌결정 #위헌결정소급효 #간통죄재심 #형사보상 #대법원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사 1 2015년 2월 26일 사법역사에 길이 남을 간통죄 위헌결정이 있은 날 이날 이전 간통죄를 선고받은 이는 다시 무죄가 될 수 있을까요? 2 2004년 8월과 11월 두 건의 간통혐의로 기소된 A 씨 2008년 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3 A 씨의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08년 10월 30일 헌재의 간통죄 합헌결정 대법원에 까지 상고한 A 씨 2008년 8월, 결국 형이 확정됩니다. 4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15년 2월 26일 헌재의 간통죄 위헌결정 위헌결정을 본 A 씨 자신은 무죄라며 재심을 청구합니다. 5 근거법률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6 A 씨의 경우 간통행위는 합헌결정전에 있었고 대법원의 재판확정은 합헌결정 후에 있었습니다. 쟁점은 과거로 거슬러 적용되는 형벌규정 위헌결정의 효력은 언제까지 소급되는가? 범죄행위 당시인가? 확정판결 받는 날까지인가? 7 재심법원은 A 씨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간통행위가 합헌결정이 나온 2008년 10월보다 이전인 2004년 8월에 있었으므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8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돼 확정됐다면, 비록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있었더라도 그 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9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간통죄로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2008년 10월 31일 이후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선고와 함께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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