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6다260660 국가배상청구소송 - #수갑 #포승줄 #구속피의자 #계호업무지침 #수용자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수갑과 포승줄 범죄자의 상징 드라마에서도 수갑을 찬 채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모습이 당연한 듯 연출됩니다. . 과연 구속된 피의자에게 함부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요? 2 전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이영훈 씨 2015년 5월,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내란 선동 사건에 연류 수원지검에서 구속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조사는 수갑을 찬 채로 진행됐죠. 3 “수갑을 풀어주시오” 이 씨는 자신을 조사하던 A 검사에게 요구했지만 오히려 수갑에 더해 포승줄까지 묶여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4 이 씨는 2016년 국가와 자신을 조사했던 A 검사를 대상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냅니다. "수갑과 포승사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계호업무지침 규정을 위반한 것" “ 신체의 자유는 물론 방어권마저 침해당했으니 500만 원을 배상하라" 5 검찰 측의 항변 “이 씨와 함께 구속된 우 모 씨가 조사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해 사고 예방을 위해 이 씨에게 수갑 등을 채운 것” 6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항변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계구사용은 수용자의 도주나 폭행, 소요 또는 자살 방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른 피의자가 자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7 사실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오래전에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계구 사용이 당연히 허용돼서는 안 된다"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 분명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 필요한 만큼만 계구를 사용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49 계호근무준칙 제298조 위헌결정- 8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만으로도 부족한 수사기관의 인권의식 시민사회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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