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1516 마일리지 청구소송 #마일리지 #항공권 #신용카드 #약관규제법 1 항공료가 비싸다 보니 항공사 마일리지를 꼬박 챙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 A 씨도 그런 사람이죠. A 씨가 하나카드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신용카드’를 선택한 이유 “1,500원을 쓸 때마다 2마일(3.2km)의 항공사 마일리지로 적립 ” 3 차곡차곡 마일리지를 모아가던 A 씨 2013년 9월 마일리지 축소 공지를 받습니다. “1,500원당 1.8마일로 축소한다” 4 억울했던 A 씨 같은 처지인 사람들을 모아 소송을 진행합니다. “하나카드가 부당하게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했다” 5 하나카드 측의 항변 문제없음. “약관에 부가서비스는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로 공지한 후 변경할 수 있다.” “2013년 2월 마일리지 혜택 변경 사실을 공지했고 6개월 뒤인 9월부터 시행한 것” 6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카드 만료일까지 처음 약정대로 항공사 마일리지 지급하라” 7 법원의 설명 "약관규제법상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마일리지 혜택은 계약 체결 여부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 "하나카드는 약관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A 씨 등이 약관 등 내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 8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이 약관 규정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마일리지 혜택을 줄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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