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했다가 해고된 버스 기사가 해고무효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사건입니다. 우리사회의 기본적인 신뢰를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씨는 전주의 한 고속버스회사 입사 7년 차 운전기사였습니다. 2014년 1월 승객 4명에게 받은 버스요금 4만6,400원 그중 4만4,000원만 회사에 납입 2,400원을 납입하지 않았다며 해고를 당했습니다. 억울했던 이 씨는 소송을 냅니다. "순간적인 착오로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것이므로 징계사유 아니다”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지나치다" 1심은 이 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는 4명의 승객을 학생요금으로 계산해 회사에 납부했는데 당시 승차 승객은 모두 40~50대 여성과 어린아이 뿐이어서 학생요금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그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회사와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 “노사합의에 의해 징계양정이 마련된 이상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직과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신뢰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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