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도15144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불법소프트웨어 #업무방해죄 #카툰디펜스 #모바일게임 1 모 대학 정보통신과 학생인 배 씨 게임을 무척 좋아합니다. 모바일 게임 공유 사이트를 직접 만들어 운영할 정도죠. 2 2014년 5월경, 배씨는 ‘카툰 디펜스4’ 라는 게임의 조작프로그램을 발견합니다. 게임내 게임머니나 능력치를 확! 올릴 수 있는 불법 소프트웨어죠. 3 “재미있겠는걸” 배 씨는 조작프로그램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립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프로그램을 내려받았습니다. 4 게임회사는 배씨를 업무방해 및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1심과 2심 법원은 유죄 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합니다. 6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냅니다. 7 “게임이용자가 변조된 게임을 설치 실행해 게임서버에 접속해야 비로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 게임을 게시판에 올렸을 뿐 스스로 실행해 게임서버에 접속했거나 게임이용자와 공모해 서버의 운영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8 업무방해죄로 처벌되지는 않는다는 것일 뿐 다른 법률로 처벌받게 되니 나쁜 짓은 하지 말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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