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일을 하는 61세 A 씨 2013년 11월, 길을 걷다 교통사고를 당해 발등과 발바닥뼈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차량 보험사인 악사손해보험은 우선 치료비 970만 원을 지급한 후 “A 씨의 과실비율만큼 보험료를 공제해야 한다” 할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맞서 A 씨는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일을 더 할 수 있었다"며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 1,400여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일실수입이란? 사고가 없었더라면 장래 얻을 수 있었을 소득을 의미합니다. 일실수입 계산에는 몇 살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를 따지는 가동연한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는데 일반 노동자라면 60세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88다카16867) 1심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시 이미 만 60세가 넘어 가동연한이 지났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 합의부는 가동연한을 확대해 일실수입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가사도우미는 업무 강도가 낮고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으며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만 65세가 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덧붙여 설명합니다. “저출산 추세로 근로할 능력과 의지를 갖춘 고령 인구의 근로가 필수불가결” “60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여율이 65세를 기점으로 급감하는 것”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지급 시기도 만65세로 연장되는 점” 아직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하급심에서 꾸준하게 65세를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법원 판단이 주목되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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