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시 청각장애인에 ‘문자통역’ 등 편의제공 해야.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19728 장애인차별행위중지이행청구소송 1.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1항 3호 2.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처별 없는 세상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9년째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합니다. 3. 청각장애에도 불구하고 요리사의 꿈을 키우고 있던 A씨 지난 2014년 중부기술교육원의 조리외식과 야간반 교육훈련생에 지원합니다. 면접까지 봤지만 결과는 불!합!격!. 4. A씨는 억울했습니다. 낙방한 이유는 청각장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A씨는 B복지재단을 상대로 차별행위를 중지하라며 소송을 냅니다. 5. "A씨의 배우자가 면접실에서 의사소통을 돕게 했다" "A씨가 지원동기, 발전가능성 등 평가요소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B복지재단의 답변 6.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배우자의 도움은 법이 규정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선발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에 따라 탈락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7. 승소해 받은 위자료 500만원. 꿈을 향해 도전하던 마음에 입은 상처는 쉽게 아물것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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