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처장 고영한 대법관)와 서울국제중재센터(이사장 신희택)는 다음달 18일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개정 중재법의 실무적 쟁점 및 운영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오는 11월 30일부터 개정 중재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실무절차의 변화 등 관련 이슈들을 집중 점검하는 자리다. 박진수(41·사법연수원 30기) 통영지원 부장판사가 '개정 중재법에 따른 임시적 처분의 범위 및 실무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준상(51·23기) 화우 변호사가 '개정 중재법에 따른 증거조사 촉탁·협조 절차 및 실무상 개선 방안'을, 임성우(50·18기) 광장 변호사가 '중재와 소송의 교차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 발표한다. 지난 5월 1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중재법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를 간단하고 쉽게 바꾸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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