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인 사업가와 부적절한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며 5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구속기소됐다. 현직 검사가 구속기소된 것은 진경준(49·21기) 전 검사장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했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동창 김모(46·구속기소)씨로부터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29회에 걸쳐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김씨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 11월~2016년 3월 김씨로부터 수감된 김씨의 지인 오모씨에게 교도소내 편의를 제공하고 오씨의 가석방을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씨로부터 김 부장검사의 내연녀로 알려진 A씨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생활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2800만원을 받고 용돈으로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 부장검사는 자신의 이같은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올 6~7월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김씨에게 휴대전화와 장부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검은 지난달 2일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같은 달 7일 특별감찰팀을 꾸려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특별감찰팀은 출범 이틀 뒤인 지난달 9일 김 부장검사를 출국금지하는 한편 김 부장검사의 은행계좌 및 통신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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